2015년 국가장학금 관련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10-07 | 조회수 | 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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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소득분위 산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가구원(부모,배우자)의 정보제공 사전동의를 안내드립니다.
가.'가구원 사전동의' 개요 : <붙임 참조>
나. 신청대상 : 학생의 부모 및 배우자
다. 신청기간 : 2014. 9. 23(화) ~ '15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이전까지 ※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시 학자금지원에 불이익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