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물리학과는 아래의 대학원학사운영규정을 준수하며, "미래혁신형 응집물리 물리인재를 양성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과 졸업요건 내규는 다음과 같다.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과정)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의 전공 설치와 폐지는 관련 학과의 요청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하며, 계열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학위과정 설치) <삭제 2001. 3. 1>
제3조의 2(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수여)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자로서 학위수여규정 제4조 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개정 2015. 3. 1>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에 따르되, 다음 각호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학ㆍ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2. 석ㆍ박사통합과정은 누계평점평균이 4.00 이상이며 수료조건이 충족되는 자로서 6ㆍ7학기차 개시 4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재학생의 등록)
① 재학생은 학칙 제6조 또는 본 규정 제4조에 따른 수업연한 기간은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수강학점이 0학점인 자는 등록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0원 등록)<개정 2012. 6. 1.>
2. 수강학점이 1학점~3학점인 자는 등록금의 2분의 1<개정 2012. 6. 1.>
3. 수강학점이 4학점 이상인 자는 등록금 전액<개정 2012. 6. 1.>
제5조의 2(복학생의 등록)<개정 2021. 4. 1.>
복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 시 등록금을 이월한 학생의 경우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3(연구등록)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은 1회에 한하고 학위청구학기까지 유효하며, 연구등록비는 정규등록금의 5분의1이고 환불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1. 2016. 7. 1.>
제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고,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기간에 수강신청 확인원을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
②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실험종사자는 매학기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자는 차기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
③ 수강과목의 변경은 개강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3. 12. 1>
④ 일반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학생은 매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은 매학기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
제7조(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논문연구계획서)
① 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1. 1)
② 학과장은 대학원생의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1. 1)
③ 학위논문을 심사 받고자 하는 자(수료생 포함)는 당해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공변경)
학칙 제19조에 의한 동일학과내 전공 변경은 입학후 둘째 학기초에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공변경자의 학점 인정)
전공을 변경한자의 기 이수한 과목과 변경된 전공에서의 과목과 동일한 것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학과장)
① 본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의 학과장은 본 대학교 학과장(학부장, 전공주임)이 겸임한다.
② 학과장은 당해 학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 설정, 지도교수의 제청 및 기타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교과목 담당교수) 삭제(2001. 8. 1)
제12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는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 교원을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 2009. 11. 1, 2016. 3. 1, 2020. 9. 1.>
② 논문 지도교수는 제1학기 종료이전 학과장이 위촉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장학에 관련되는 지도교수 위촉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1. 1)
③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1)
④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학생이 대필 등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하지 않도록 논문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 1. 1)
⑤ 논문지도교수는 과다한 수의 학생지도를 지양하여 논문지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1. 1)
⑥ 지도교수는 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년 이상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20. 9. 1.>
제13조(공동지도교수)
① 대학원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학사지도 등을 위하여 학생별로 지도교수외에 2인 이내의 공동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동 지도교수는 논문지도 교수의 자격에 준하며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학과장이 위촉한다.
③ 논문지도 교수의 선임이 제12조 제1항의 원칙을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 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대학원 학칙 제38조에 의한 대학원 위원회 심의 사항중 다음 각호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에 관련된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과 대학원 운영에 공통적인 사항
제15조(학사경고)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2.00에 미달인 자에게는 학사경고 한다. 단, S/U과목만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0.0.인 자는 제외한다.<신설 2012. 3. 1, 개정 2013. 1. 1.>
제16조(제적)
재학기간중 석사과정 2회째, 박사과정 3회째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는 제적 처분한다. 단, 수료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2. 3. 1.)
제17조(학사처분 사후조치)
학사처분자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사처분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신설 2012. 3. 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신청방법
UWINS(학생포탈)/대학원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 →[외국어시험신청], [전공종합시험신청] →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제출(학과장 승인)
응시료
없음
응시자격
재학생(휴학생) 혹은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로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외국어 시험
과정 구분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
등록 | 2회 이상 정규 등록 | 2회 이상 정규 등록 | 2회 이상 정규 등록 |
학점 | 8학점 이상 취득 | 8학점 이상 취득 | 32학점이상 취득 |
나. 전공종합 시험
과정 구분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
등록 | 3회 이상 정규 등록 | 4회 이상 정규등록 | 6회 이상 정규 등록 |
학점 | 18학점 이상 취득 | 27학점 이상 취득 | 45학점이상 취득 |
평균성적 | 3.00 이상 | 3.00 이상 | 3.00 이상 |
시험과목
1) 내국인 학생
과정 구분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
과목 | 영어 | 1개 외국어 | 1개 외국어 |
※ 외국어 시험 면제 (※면제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제출서류만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면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제출서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등) 성적표
②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 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2) 외국인 학생
과정 구분 |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모두 해당 |
---|---|
2012-1학기 이전 입학자 |
한국어시험 혹은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이수 ☜ 제출서류: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수료증 |
2012-2학기 이후 입학자 |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제출서류: TOPIK 성적표 및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수료증 ① 한국어 능력시험 입학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한국어교육학과는 5급 이상) ② 상기 ①항 외 : 정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 100시간 이상 이수 혹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
3) 상기 1), 2)항의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 부터 영어능력시험(TEPS, TOEIC, TOEFL 등)은 2년,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은 3년으로 한다.
4) 한국어강좌 수료의 경우 현 학위 과정 내에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물리학과 대학원 졸업요건 내규 참조.
물리학과 대학원 졸업요건 내규
필수이수과목(석사/박사 공통)
고전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석사 : 고전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영어 (평균 60점 이하 졸업유보)
박사 : 고전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전공, 영어 (평균 70점 이하 졸업유보)
박사의 경우 SCI(E) 논문 주저자
석·박사 졸업 요건
학위 과정 | 취득 학점 | 평균 평점 | 강화 요건 |
---|---|---|---|
석사 | 24학점 이상 | 3.0 이상 | 학회 구두발표 1회 이상 |
박사 | 36학점 이상 | 3.0 이상 | 주저자 논문 2편 또는 IF합 7 이상 |
석·박사 통합 | 60학점 이상 | 3.0 이상 | 주저자 논문 3편 또는 IF합 8 이상 |
석·박사 학위 논문 계획서 제출 및 심사
학위 과정 | 논문 계획서 제출 | 논문 계획서 심사 |
---|---|---|
석사과정 | 석사 3학기 이전 | 지도교수 |
박사과정 | 박사 5학기 이전 | 지도교수 외 1명 |
석·박사 통합과정 | 통합 7학기 이전 | 지도교수 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