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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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1학기 조기졸업(2023년 8월 졸업) 신청 안내
작성자 물리학과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175

   가신청 대상수업 연한을 단축하여 6학기 또는 7학기(건축학 8학기 또는 9학기)만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 시기2023. 3. 2.(목) ~ 3. 29.(수)

                ※ 조기졸업 희망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다. 신청 서류 및 제출 장소

      - 신청 서류조기졸업 신청서

      - 제출 장소소속 학부(사무실


   라유의 사항

      -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까지 모든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까지 누계.평점.평균 4.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 시에는 누계 평점 평균이 4.20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까지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정상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