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물리학과
본문바로가기
ender

게시판

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물리학과 작성일 2023-10-26 조회수 165

2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아래 세가지 항목을 작성하여 11/7(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직위)

-은행/계좌번호/예금주 



 

 

 

2023학년도 2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

 

 

 


 


1

도전장학 대상자



구 분

장학금

대상자

대학생활(A)

등록금

전액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대학생활(B)

등록금

7/10

-단과대학 학생회부회장 -학생군사교육단대장후보생

-동아리연합회부회장 -학생복지위원회부위원장

-울산대미디어(신문사교육방송국교지편집위원회영자신문사국장

대학생활(C)

등록금

반액

-학회장

·신입생 모집정원 25명 이상인 전공의 학회장(정원 150명 이상인 경우 부학회장 1명 선발 가능)

·전공별 신입생 모집정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학부(기준으로 선발 가능

·전공 또는 학부(당 1명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학부(특성에 따라 2인 이상 선발 시 장학금 분할 지급 가능

기타

일정금액

-울산대미디어(신문사교육방송국교지편집위원회영자신문사부장 및 기자

-울산대학교 학생홍보대사


※ 학생복지팀 일괄입력대상자총학생회장총학생회부회장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학생복지위원회부위원장동아리연합회장동아리연합회부회장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2

장학금 지급 범위등록금 범위 이내


⚪ 관련규정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2)울산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12(중복지원)

3)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중복 지원의 방지)

4)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등록금범위내에서 2개 이상의 장학선발 가능

 


3

선발 제한


1) 직전학기에 2개월(60이하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

2) 이전학기에 2개월(60초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020. 1. 1. 이후 받은 징계에 한함

 


4

도전장학 신청방법


1)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2) 2023. 11. 7.(화)까지 입력완료

 


5

기타 안내사항


1)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2)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3) 등록금범위 초과하여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