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래시 법게임' 공모전 안내 | |||||||||||||||||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10-05-12 | 조회수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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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딱딱하게만 여겨졌던 법을 친근하고 쉽게 접하며 자연스럽게 법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래시 법게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속의 규칙, 교통질서(주차위반, 스쿨존 등), 학교생활(교직준수, 학교폭력 등), 쓰레기 분리수거, 불법다운로드 등 법과 관련한 내용이면 어떠한 내용 이라도 무방합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플레이지만 게임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법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플래시 게임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주최 : 법무부
2. 후원 : 매일경제신문사, 대한변호사협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국민운동재단,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공모 개요 - 기 간 : 2010. 5. 3(월) ~ 8. 31(화) - 응모자격 : 모든 국민(개인, 기업, 단체 모두 무방) - 주제 : 생활속의 법 - 제출내용 : 순수창작물, 장르 구분없음, 507*370픽셀(용량 5MB이내), 720DPI이상 등(자세한 사항은 사이버법교육센터 www.lawedu.go.kr 또는 lawflash.webomr.co.kr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에 한함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deu.go.kr, lawflash.wbomr.co.kr) 플래시 법게임 공모전 코너 응모 - 시상 내용
4. 유의 사항 -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파일 : swf파일 1점 - 파일은 응모자 이름으로 제출(예 : 홍길동.swf) - 제출된 작품 일체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귀속됨 - 입상자에 한하여 작업용 fla파일과 아래 서류 필히 제출 *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및 입상자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5. 결격 사유 - 작품의 규격(시간, 크기, 해상도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작품 및 사용된 소스(이미지, 사운드 등)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거나 도용한 경우 - 기타 저작권과 관련하여 침해 여부가 밝혀진 경우 - 작품의 규격(시간, 크기, 해상도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 심사결과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으 수 있음
※ 관련 문의 : 법무부 법교육팀 02-2110-3315, k13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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