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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12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상반기) 신청 재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11-10-10 조회수 911

2012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상반기) 신청 안내

지원 대상

20119월 기준 3년 이내 가장의 폐업   부도   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28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

가장의 질병, 사고, 사망에 의한 실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447,000)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21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위의 , ,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20121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450만원 이내)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지원인원: 20 각 대학별 최대 3명 추천가능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920() ~ 10월17()

접수처 : 학생복지팀(22-409)

접수방식

제출서류

장학과를 통한 우편 접수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직인 날인된 원본). 1

주민등록등본 1(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2011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

실직 및 휴 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실직 이전 자영업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실업급여수급증명원 (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행)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용확인서(고용주 발행)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해당자 제출서류

  부채증명서(학자금대출포함), 장애인증명서 (가족)

사업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920() ~1017()

울산대학교 학생복지팀

(22-409)

서류접수 명단 발표

1026()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서류심사

114() ~ 1111()

심사위원 3

서류심사 결과발표

1115()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면접심사

1126()

심사위원 3

최종 선정결과발표

1129()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학교 개별통지

사업비 지원

20122~

 

장학금 전달식

20122월 중

아름다운재단 대회의실

  지원시 유의사항

중복지원의 제한

- 지원기간 내 정부, 학교,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 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선정된 장학생은 자신의 학업상황과 취업여부 등을 추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1. 실직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 실직을 확인하기에는, 실업금여수첩과, 실업급여수급내역이 제일 정확하지만, 분실하거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아래 대체가능한 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이 서류는 www.ei.go.kr나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퇴직증명원 : 회사에서 발행

-> 실직한회사에서 퇴직증명원을 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원이라서는 서류 내 실직사유와 근로기간이 나타나 있으면 실직서류로 인정됩니다 :)

* 변동된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서 발행이 아닌, 퇴사한 직장에서 발행해주는 서류로 변경부탁드립니다.

2. 서류도착 마감기한

-> 학생복지팀(22-409, ☎259-1320) 서류마감은 10월 17일 월요일 도착분까지 입니다. 그 이후에 오는 서류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