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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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점이전(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구** 작성일 2010-03-24 조회수 698

"대학원 학칙 제21조 2(학점의 이전)"에 의거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조하여 신청서(성적표 첨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석사과정 수료 초과학점 이수자, 타 대학원 중퇴자 중 학점 취득자,
학석사연계과정의 학부에 미산입한 대학원 학점 이수자

2. 학점이전 신청기간 : 2010. 3. 24(수) ∼ 3. 26(금)

3. 신청서(서식) : UWINS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 참조

4. 접 수 : 학과사무실

5. 제출서류
가. 학점이전 신청서(소정양식-첨부파일 참조)
나. 관련 성적증명서

6. 논문연구학점과 교직과목학점은 인정학점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대학원학칙
제21조의 2(학점의 이전) ①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의 수료 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원 수료자 및 중퇴자가 본 대학 대학원의 동일 혹은 유사전공에 입학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9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 중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학점의 합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 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